수출기업 지원 강화한 '뉴 스타트 플랜' 수립·시행
이에 따라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 등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까지 확대된다. 단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 및 추징세액에 대한 연장,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중소기업의 납기연장·분할납부 대상금액을 전년도 전체 납세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범위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영세 수출기업을 위한 간이환급율도 변경된다. 관세청은 이번 계획에서 고등어·명태 등 17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간이환급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해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키로 했으며, 물품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도 확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수회복 및 수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세정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AEO 공인기업 지원 방안 확대 등 꾸준히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수출입 물류서비스 정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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