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배달통·요기요·배달365·메뉴박스·배달이오 6게 제재

▲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음식배달 물류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 음식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배달의 민족 등 6개 배달 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이오 등 업계 1, 2위를 포함한 6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하고 배달앱 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 건수를 부풀렸다. 이들 업체는 자사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집인 것처럼 꾸며 고객들을 속였다.

이와 함께 배달 앱 업체는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 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 이 과정에서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요기요의 경우, 별점순·리뷰 많은 순 등으로 음식점을 정렬하면서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식점보다 배달 앱 상단에 노출시켜 고객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이밖에 다른 업체들은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 동안 앱 화면의 1/6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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