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MRA 이행각서 서명…2017년 첫 날 시행키로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한-인도 AEO MRA(2015년 10월 8일 체결)’를 내년 1월 1일에 전면 이행하기로 인도 관세청과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 관세청이 이행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MRA 체결 이후 세부 이행절차에 대한 협상이 약 9개월 만에 끝을 맺게 됐다.

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 상공회의소, 현지 기업 등 사업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와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에서 수출입 시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 채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도 AEO MRA가 시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53억 달러)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 절감과 통관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 다른 국가와의 AEO MRA 체결 시 정부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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