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천원~3천원, 화물차와 버스 1천원~4천원 올려

국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14년만에 인상된다. 신규 등록 후 4년째 첫 검사하는 승용차(이후 매 2년)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1000~3000원, 육상 물류시장과 여객운송을 담당하는 화물, 버스 등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1000~4000원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이 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다”며 “그 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상 배경을 전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공단이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 환경개선과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업무 효율화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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