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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벨기에 수입자 A는 아르헨티나 수출자 B로부터 수입하는 배 화물의 해상운송을 C 선사에 의뢰했고, C는 무유보 선하증권(한편 이 선하증권에는 영국법 및 런던 중재를 포함하는 용선계약서가 편입돼 있었다)을 발행하고 위 화물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항에서 벨기에 안트워프항까지 운송했다.

그러나 배 화물이 안트워프항에 도착했을 때 부패돼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A는 1년 내에 벨기에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벨기에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 감정인이 선임됐고 양 당사자들은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는데, 약 2년 반 후 피고는 본건에 대하여는 영국법 및 런던 중재 관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벨기에 법원 관할을 다투는 관할 항변을 답변서에서 제기했다(한편 벨기에법상 피고는 이 시점 이전에 관할 항변을 제기할 의무는 없었다).

이후 약 1년 반 후 벨기에법원은 이 쟁점에 관해 피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는 영국법원(English High Court)에 중재를 개시할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 당시 원고의 청구권은 이미 3년 8개월가량 시효가 도과된 시점이었다.

이에 위 사건에 관해 1년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시점에 런던 중재 개시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A.
최근 영국법원(English High Court)은 ‘AFRICA REEFER’호 사건(Expofrut SA & Others v. (1) Melville Services Inc. & Another (2015))에서 원고가 제소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로 삼은 1996년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 제12조 (3)항은 “한 당사자의 행위가 타방 당사자의 관련 규정 또는 약정에의 엄격한 구속을 부당하게 만드는 경우(If “the conduct of one party makes it unjust to hold the other party to the strict terms of the provision in question”)”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피고는 그의 행위에 의해 원고가 1년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부당하게 침해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관할 항변을 하지 않고 2년 반 가량 벨기에 소송 절차에 적극 참여했으므로 놀라운 결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국 법원은 피고의 단순한 침묵은 행위(‘conduct’)에 해당하지 않으며 벨기에법상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관할 항변을 제기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했다.

위 판결은 청구인이 제소 기간 내에 올바른 관할(특히 영국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에서 소송 또는 중재를 개시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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