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초과판매 피해, 운임+최대 400달러 배상

▲ 대한항공 777항공기 전경.
항공사들이 예약을 해 놓고도 탑승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배상금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시행해,  고객 권리 찾기에 나선다.

이번 기준 발표는 국내출발 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시 운임 20%,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도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고객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선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및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도 금지했다. 배상한도는 약 182만원이다. 또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 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승객탑승 후에는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를 금지하고, 2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공동운항 편(code-share)의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기준은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국적사 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번 정부조치에 대해 항공기 승객들은 “모처럼 만에 고객편에 선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고객의 불만을 대체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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