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세 맞춰 재계약…높은 용선료 부담 해소

한진해운이 용선 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선박들을 선주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6일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11척의 장기용선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한다고 밝혔다. 장기용선은 선주와 1년 이상 임대 계약을 맺은 선박을 뜻한다.

이번 결정은 수익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진해운은 반환 후 다시 저렴한 가격에 용선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반환 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 8척과 벌크선 3척이며, 이 중에는 2008년과 2009년 높은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신규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한진해운은 높은 용선료 부담을 다소 해소하고, 수익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번 반선 계획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노선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비용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컨테이너 용선 선박의 경우, 대부분 반선 후 재용선 예정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체 선대 규모는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운항 원가 절감을 위한 전략적 노선 재편과 노선 합리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3분기 성수기부터 영업 흑자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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