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범위 확대, 진입규제 완화해 하반기부터 상용화 추진

▲ CJ대한통운이 드론 택배서비스를 시현하고 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물류사업자에 대해 자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택배업계에서는 자본금이 없어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정책이 정부의 립 서비스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을 창출방안을 담았다. 이는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를 키우겠다는 것. 이를 위해 우선 하반기부터 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농업·촬영·관측에 한해서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법인은 3000만원, 개인은 45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했지만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자본금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드론 활용 물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도서지역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의지에 대한 택배현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대도시에서 소형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제공은 정부만의 생각”이라며 “자본금 요건 완화도 서비스기업이 3천만이 없어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표는 정부의 생색내기로 보이는 만큼 택배업계 피부에 와 닿은 정책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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