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형화물차(1.5t)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가 핵심

정부가 수립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이 발표되지도 않았지만 업계는 벌써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차량을 확보할 수 있고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1.5톤 미만 차량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확산되며 자신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6월 20일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수립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을 입수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업종 개편, 진입규제와 지입제 개선 의지 담겨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기본안의 핵심 개선 사항은 크게 3가지다.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시장 진입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함은 물론 화물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입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정부가 수립한 기본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진입제도와 업종, 지입제 등이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물류산업이 7대 서비스산업에 포함된 만큼 IT와 유통, 제조 융합형 혁신기업의 신규 진입 규제를 풀어 시장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완화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기존 가맹점사업의 경우 자본금 10억에 전국 8개 이상 시·도에 가맹점 차량 500대를 보유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열풍이 확산되자 정부는 IT기반 스타트업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적인 가맹사업의 사업 허가기준인 자본금기준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 업종 개편
정부는 현재 차량 톤급에 따라 일반·개별·용달 운송업으로 구분돼 운영 중이던 운송업을 차량 보유 주체 및 대수 중심의 개인·법인 운송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개인 운송업은 1대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의 현실과 불합리한 차량 톤급 제한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업종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법인 운송업의 경우는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기준을 차량 최소부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상향된 허기기준 대수가 즉시 적용되는 반면 기존사업자들은 충분한 기간이라 생각하는 5년이 경과됐을 때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허가기준 대수 초과 시에는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주선업의 경우에는 현행 주선 화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일반·이사 주선업을 업체의 영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할 방침이며, 기존 가맹사업은 IT기반 스타트업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해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하고자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업종 개편 후 시장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고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인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을 설립해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종 통폐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종 내 복수 단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 진입규제 개선
정부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허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IT·유통·제조 융합형 혁신기업의 신규 진입을 통한 시장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을 의무화함은 물론 양도와 톤급 상향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와 지입 경영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주기적 신고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4대보험 납입 등의 직영운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선업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나 가맹사업은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10억 원과 가맹점 차량 500대(8개 시·도)를 보유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던 기준을 자본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진입규제 개선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참조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량과 운전자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차주 등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 전문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화물운송참고원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 1회 참고원가를 산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컨테이너, 철강 등 주요 품목부터 시작해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등을 부여해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의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 지입제 개선
정부는 국내 화물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지입제 개선을 위해 직영제를 확대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입제도 변경에 따라 진입하는 신규 허가사업자들은 신규허가 차량을 직영(업체가 4대 보험료 납부)으로 운영함은 물론 기존사업자의 운송업 허가기준 강화와 연계를 위해 양도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입차주의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해 지입차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사무소 이전 시 관할관청에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 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되며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 교부 근거를 마련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송회사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 방지를 통해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초과 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 시에만 계약해지를 허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에서의 지입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현행 20%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입제를 개선하고 직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영차량이 일정비율(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차량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및 주사무소 이전, 양도·양수 금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자간 직거래, 시세정보 제공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합회가 관리하는 ‘양도·양수 정보망’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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