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부동산 제대로 이해하기3

물류센터 운영 중 사고발생과 피해
물류센터는 특성상 넓은 대지면적과 대형 건축물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축물에 사용된 소재 또한 경량 건축자재나 방화, 방염부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국내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중 대부분은 화재에 의한 전소·소실이 대부분이며 그 외 지게차 운행 사고, 차량 교통사고, 위험물 노출, 기타 운영상 인적·물적 상해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사고에서 압도적인 피해요인은 주로 화재에 의한 사고이며 요인으로는 위험물 발화, 전기 누전, 공사 중 발화사고, 고의적 방화 또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발화 등 다양한 요인이 많다.

대부분의 운영자와 건물주는 대표적으로 화재보험(FireInsurance)이나 손해보험(PropertyInsurance)같은 보험 금융상품을 헷지(Hedge)의 수단으로 선택하며 사고 손실에 대응책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보험의 보상은 대인(인적피해), 대물(물적피해)의 보상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손실에 대한 대응책은 될 수 없지만 사고 요인이 제3자에 의한 피해이거나 운영관리의 부재가 아닌 경우라면 금전적 손실 보상이 가능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국내 대부분 금융·보험 상품들은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작거나 실제 피해나 사고의 대응책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에도 국내·외 보험 상품이 한정적이거나 혹은 관련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대부분이다.

물류센터 보험 상품을 개발,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에게 문의하였을 때 답변은 첫째로 가입자 납부보험료 대비 리스크(Risk)가 크고, 최초 담보(건물 또는 보관물품)에 대한 정확한 보상가액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둘째로 사고발생시 원인규명과 구상권 청구의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한다.

보험이 사고대비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혹자는 물류센터의 사고위험성 회피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나 해외 보험기업의 상품을 들어 국내에도 같은 제도나 보험 상품을 도입하자고 할 수 있으나 국내 보험사 수준과 현실적 문제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보험은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보장 장치로 만능해결사가 되지 못한다. 보험을 너무 만능으로 평가하는 인식도 문제이지만 너무 가볍게 법적규제의 충족조건으로 여겨 최소한의 대비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 경험한 사례를 들자면 3년 전 신축한 A물류센터 건물주 B씨가 사고발생 대비책으로 관련 화재·손해보험을 고려하다 법적 규제 부분만 충족하기 위해 납부 보험료가 저렴한 미용실·식당과 같은 상가(商街)대상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런 경우 유사시 보상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금융투자사가 물류센터에 투자할 경우 보험 가입만으로 대부분의 리스크 헷지(Risk Hedge)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이 모든 리스크의 방지책은 될 수 없으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임에는 변함이 없다.

보험사의 물류센터 상품가입 기피요인
▲ 국내 화재·손해보험은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납부료가 상승. 국내 상품 중 회당 최고 100억 원 수준의 보상액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 현존.(동부화재, 삼성화재)

▲ 기존 사건·사례의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900~1,000억 원의 책임보험은 국내에서 가입이 불가하며 해외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가 물류 사업 수익대비 과도함.(10억 원에 5천만 원 수준/동부화재, 삼성화재 기준)

▲ 보상한도가 무제한인 책임보험은 국내·외 사례가 없음.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피해액은 임차인 및 관리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

▲ 물류창고, 특히 냉동 창고는 가연성 단열재 사용, 냉기보존을 위한 미로식 설계, 수직적체 등의 사유로 초기 화재진화가 어려워 화재 시 피해규모가 큼.

사건·사고의 예방이 가장 우선적 과제
각 물류센터 소유 기업, 법인, 개인은 일단 운영사 또는 운영 인력에 대한 투자와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2~3만평 규모의 물류 상온시설에 근무하는 관리 인원은대기업 자가 센터를 제외하고 최저 1명에서 3명이 대부분이며 특정 세대를 규정하여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연령층이 높거나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인력이 많다.

각 물류센터 소유 기업, 법인, 개인은 일단 운영사 또는 운영 인력에 대한 투자와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2~3만평 규모의 물류 상온시설에 근무하는 관리 인원은대기업 자가 센터를 제외하고 최저 1명에서 3명이 대부분이며 특정 세대를 규정하여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연령층이 높거나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인력이 많다.

즉, 사고발생시 가장 중요한 초동대응(Initial Res ponse)이 불가능하거나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마저도 보안, 미화, 보수 관리 인원으로 나누면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 인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동량이 많은 시기에 테넌트(Tenant)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입차, 출차와 함께 아르바이트, 일용직 인력 등 다수가 안전성에 대한 각성이 부족한 채 시설공간에 투입된다. 또한 입주사 직원(혹은 기숙사 거주인)의 음주, 흡연, 화기(가스렌지, 버너)사용, 동절기 노상의 모닥불 외 시설공사 작업자의 화기 안전수칙 무시 등 무수한 사고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불안전요소를 예방·감독하기 위해서는 보안(Security)인력 또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이용자(입주사 인력)의 불안전 행동 방지와 수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해야 하며 물류센터 영내의 순찰을 좀 더 세밀화하고 초기 사고 발생 시 언제나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받아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이 고정비용을 상승시켜 임대료의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자(자가 사용자 또는 임차인)가 시설관리자를 증원하고 시설 순찰만 강화해도 사고 발생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임차인 대상 영업용 물류센터를 소유·투자하는 투자사의 경우에도 운영사 또는 관리업체 선정 시 운영인력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단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건비, 고정비용 절감 차원의 관리·감독 인원을 축소하는 안일한 의식부터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 양성이나 현장인력의 지속적 안전교육 지원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리스크 헷지(Risk Hedge) 방안

① 맹목적인 보험 납부료를 줄이기 위해 보상이 되지 않는 보험 상품이나 보험가액을 축소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본 후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대인·대물 손해 배상 외에도 기업 휴지보험(BI)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최대한 보험으로 사고 피해에 대한 회피를 한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안전 관련 법규는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며 PM·FM업무 관련사 외 실제 소유주의 책임 또한 점점 비중이 커져가는 추세이다.

② 관리비 또는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전담 안전교육자의 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문인 양성에 투자와 인력보강은 현재 물류센터 운영부분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점검과 감시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감시시스템 구축 및 유사시 초기대응에 대해 관리인력 및 사용자(임차인)와 합동하여 비상훈련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전문성을 확실히 부여하여 다른 업무와 겹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인 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투자성 물류센터의 경우 운영 수익률이나 매수 판단의 요인 중 임차인(화주사)의 계약기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리 부분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기존 임차인의 안전성 인식 수준에 따라 사고 요소가 더 해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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