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태국 소재 B사에게 전자제품(이하 ‘본건 화물’)을 수출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태국 방콕까지의 운송을 C사에게 의뢰했고, C사는 본건 화물의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에서 태국 방콕항 컨테이너 야드까지의 해상운송을 D사에게 다시 의뢰했다.

위 운송계약에 따라 D사는 본건 화물을 D사의 선박에 선적한 다음 C사에게 ‘송하인: A사를 대리한 C사, 수하인 및 통지처: 각 C사의 태국 대리점인 E, 선적항: 부산, 양하항: 태국 방콕’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했고, C사는 A사에게 ‘송하인: A사, 수하인 및 통지처: B사, 선적항: 부산, 양하항: 태국 방콕’으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했다.

이후 D사는 본건 화물을 태국 방콕항 컨테이너 야드에 양하했다. 그런데 위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 중이던 본건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안에서 D사가 A사에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위 사안에서 D사는 A사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고, C사와만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D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A사를 대리한 C사’라고 되어있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서의 문언, 계약체결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확정해야 하는바, 선하증권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사가 A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화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의 송하인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A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참조).

따라서 D사가 A사에 대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편, D사가 컨테이너 야드의 관리자인 태국항만당국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방콕항의 컨테이너 야드는 태국항만당국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로, 태국항만당국은 운송인 등으로부터 화물의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하기는 하나 그 보관에 관해 위탁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아니하고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태국항만당국을 D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D사는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운송인이 화주에 대해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판단돼야 하고,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가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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