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 기준 제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정권자가(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된다.

입법예고 후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여는 개발완료시점에서 감정평액가액을 기준으로 25% 범위로 했던 것에서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25%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기여의 대상도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동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이 추가 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의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총 10개 대상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에 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월말 발표되는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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