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라식품에 ‘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 부여


천연 액상조미료 생산업체인 ‘한라식품’이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업체로 선정돼 환경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부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에 따른 분담금은 포장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도입됐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재활용의무 대행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이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라식품은 국내 최초로 액상조미료 시장을 개척한 업체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훈연참치(가츠오부시) 액상소스인 ‘참치액’을 개발·생산해 10년 넘게 액상조미료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한라식품은 공식적으로 지난 5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았다. 앞으로 한라식품은 인증마크를 제품홍보에 활용해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소비자들 역시 그린카드로 인증제품을 구입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한라식품 이재한 대표는 “이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통해 제품의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의 100% 재활용까지 책임져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는 이번에 한라식품이 추가됨에 따라 초록마을, 유씨씨커피한국을 포함 총 3개 업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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