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판매 등 모든 유통 단계에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고지 구매, 골판지 원단 판매, 골판지 상자 판매,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과정에서 담합한 아시아제지, 태림포장, 한솔제지 등 45개 제지사들에 총 1,039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 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및 최종 제품 판매단계까지 수년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CJ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 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 인상률, 인상 시기를 합의했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납품 가격이 4% ~ 26% 인상됐다.

적발된 업체는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산성피앤씨(舊 산성앨엔에스),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제일산업, 에이팩, 세림판지, 대동포장, 경남판지, 태림포장(舊 태림포장공업), 태성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총 16곳이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56억 2,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제일산업, 에이팩, 태림포장, 태성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에 참여한 아세아제지 등 18개사에는 378억 3,000만 원의 과징금,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에 참여한 태림포장 등 18개사에는 411억 6,900만 원의 과징금,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에 참여한 한솔제지 등 8개사에는 193억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지업계 전반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향후 업계 전반에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골판지 상자 등의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 인하될 경우 원가 절감 요인으로 작용, 관련 소비재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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