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중간 안 발표, 여기서 구체적 등록제 전환 안 나와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등록제 전환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각 산업별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제 전환 결정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은 지금 검토 중인 여러 가지 개선안 중 하나로, 내부적인 논의사항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끝나는 오는 6월 말 혹은 7월 초순 경 중간 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중간 안이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은 9월 말이나 10월 초순경 결정될 것”이라며 “6월 말 발표된 중간 안에는 등록제 전환에 대한 결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개인과 법인 보유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차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택배서비스시장과 소화물 운송시장에서 자유롭게 화물차를 구입해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2004년 도입된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는 화물 차주들의 수익성 보호를 이유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면서 택배 수요가 급증하자 차량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동시에 과도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크게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특히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량을 사고 팔 때 번호판 가격이 2500만원을 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이 꾸준히 논의 되어 왔다.

육상운송 물류시장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정확한 법안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 논의는 이미 끝난 상황으로 보인다”며 “향후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는 등록제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시장 진입이 원활해지는 반면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운송시장은 무한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이 커진다는 점이다. 여기다 기존 시장 진입을 위해 2500만원에 이르는 번호판 프리미엄을 이미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한 차주들의 경우 이 권리금이 제로로 하락한다는 점도 등록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에 따라 등록제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1톤 영업용 화물차주 이 모씨는 “지난해 명예퇴직 후 일을 찾다가 최근 약 3500만원 가량을 투자해 중고 영업용 화물차량과 번호판을 구입, 어렵게 시장에 막 진입한 동료들의 경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라며 “하루아침에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제로로 떨어져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운송 물량은 없이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운수법인 물류회사들도 발등에도 불이 떨어질 전망이다. 50여대의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고 이를 대여, 대당 비용 500~600만원과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20~30만원의 비용을 받아왔던 B운수법인 회사의 경우 등록제 전환으로 하루아침에 자산이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말 정부의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등록제 여부에 대한 중간 안 발표가 가시화되면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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