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3일간 인천, 목포 등 6개 지역 순회 교육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7월 1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목포 등 6개 지역에서 담당자 업무역량 확보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하여 58개 선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선사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교육은 여객선 안전 및 복원성, 구명·소화 설비 등 안전기술과 선박안전 관리법규, 해양사고 등 안전관리 두 분야로 나뉘어 실시한다. 향후 교육 효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여객선 안전을 보다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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