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서 의안 가결…사채원리금 상환 기회 부여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했으며, 조기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이번 집회에서 상정된 조기상환일 변경 의안은 출석 사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으며,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환일은 9월로 연기되며,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믿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신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채권자집회 가결을 계기로 용선료 협상과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조기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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