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규제완화 통해 산업 전반에서 기회 넓혀

드론(무인항공기) 택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국내 택배 현장에서 당장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제공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전반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정부의 드론택배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고, 다양한 시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이 분야 기술투자와 다양한 서비스 기회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더불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하며,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용 전파 출력 기준도 20배 상향되고 주파수가 추가 공급되는 등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밖에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규제 집행을 중지,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반기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는 실무자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규제로 몽니를 부리고,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비일 비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총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 활동과 관련한 303건의 현장 규제를 한꺼번에 푼만큼 사후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 현장에서의 법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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