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협력 및 교류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키로
양국이 교환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교류 확대와 불법조업(IUU) 근절을 위한 노하우 교류, 해상 교통수단, 해양플랜트 유지·보수·해체 등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은 양해각서 교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 부처 간 해양산업, 해양환경, 수산업, 항만, 해운물류, 해사안전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연간 1회 해양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급성장 중인 신흥해양강국 인도네시아와의 해양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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