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니켈 광석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까지 해상 운송하는 동안 이 화물의 액화가 발생해 해난구조를 받은 선박의 선주가 위험화물을 선적한 책임을 물어 선하증권 상 통지처로 기재된 선하증권 소지인을 상대로 런던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위 선하증권 앞면에는 ‘Freight payable as per CHATER-PARTY dated 11/04/13(운임은 2013. 4. 11.자 용선계약서에 따라 지불)’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이면약관에는 ‘All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Charter Party, dated as overleaf, including Law and Arbitra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앞면에 기재된 날짜의 용선계약서 상 모든 조건 및 면책 그리고 준거법 및 중재약정이 여기에 편입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선하증권 앞면에 언급된 용선계약서는 선주와 용선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서(time charterparty)로 분쟁은 영국법에 따라 런던 중재로 해결된다는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선주 청구인이 런던 중재를 개시한 후, 피고 화주는 환적 비용, 피고의 해난구조비, 공동해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중국법원에 제기했다. 선주는 영국관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영국법원에 anti-Suit Injunction*을 구했다.

* anti-Suit Injunction : 당사자들 간의 약정관할이 영국 중재 또는 영국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당사자가 그 외 외국관할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가 영국법원에 anti-Suit Injunction을 신청해 그 외국법원에 개시된 소송을 중단(사실상 당사자에 대해 관할 약정 위반에 근거해 소 취하를 하도록 하는 것)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위 사건에 관해 위 용선계약서 및 런던 중재 관할 약정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돼 anti-suit injunction이 허용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A.
피고 화주는 (1)선하증권 앞면에 언급된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이 아닌 2013. 11. 28.자 항해용선계약(voayge charterparty)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2)1996년 중재법 제44조는 anti-suit injunction 허용 요건으로 긴급성을 요구하는데 본건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3)선주에 대한 중국 소송을 통해 피보험자의 손해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하는 화주의 보험증권상 의무 및 보험 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anti-suit injunction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영국법원은 ‘ANNA BO’호 사건(Case No: 2015-515), [2015 WL 2238741], [2015 EWHC 1974 COMM]에서 (1)통상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이지만 본건에서는 선하증권 앞면에 2013. 4. 11.자 용선계약서라고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통 항해용선계약에서 사용되는 운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기용선계약의 편입을 막지는 못하며, (2)anti-suit injunction의 목적은 중재절차의 진행이 아니라 중재약정에 기해 외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작위 약속의 이행이므로 법원이 anti-suit injunction을 허용하는 권한은 Senior Courts Act 1918, 제37조에서 나오며 1996년 중재법 제44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3)anti-suit injunction을 허용하는 것이 화주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데 법원은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주의 보험자와 같은 제3자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은 선주와 화주간의 관계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주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주 측의 anti-suit injunction을 받아들였다.

본건은 정기 용선계약이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선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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