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 차륜 일제점검·유지보수 기준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은 차륜(바퀴)의 파손으로 추정되며, 철도안전감독관의 특별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두 가지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전체 화물열차(총 1만 1,051량)의 차륜 외관검사를 시행해 균열 등이 불량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1,280량, 전체 대비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 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하기로 했다.

파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화물차량은 최근 10년 간 발생한 탈선사고에서 공통점으로 지적된 직경 800mm이하의 차륜을 사용하고 있는 열차들이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신속하게 운송해야 하는 주요 화물의 경우 운행속도를 감속(기존 120~90km에서 60km로 감속)시키고, 중간 정차역에서 차륜의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열차 탈선의 주요 요인인 차륜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대폭 단축시켜 안전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3,523량, 전체대비 32%)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불합격 차량을 폐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개발이 완료된 2차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 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정비·교환 이력 등의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업 등록제,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도안전 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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