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취급 돌핀부두 하역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안전장비의 설치,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근거 마련 및 관제 위반 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돌핀부두에 대해 하역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1월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돌핀부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개정해 ‘선박 접안속도계’와 충돌 등 외부 충격 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동 기준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돌핀부두에 대해서는 하역 안전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적절한 안전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돌핀부두에 대해서도 하역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 주기적 실무교육 이수가 의무화 된다.

현행 선박입출항법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재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교통안전관리를 위해 해상교통관제(VTS) 미 준수에 대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선박입출항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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