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새 기준 반영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년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와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왔으며, 지난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의 경우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현행 시속 10km 이내에서 운행하도록 제한한 자동명령조향기능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을 면제했으며,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과 한·유럽연합(EU) 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 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부품제작사의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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