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2800 만원으로 급등, 서민 시장 진입 어려워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노란색) 권리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 서민들의 육상물류 서비스시장 진입을 막고 있어 현 번호판 운영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정부와 물류업계는 1톤 영업용 화물트럭에 한정, 현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수요에 따라 차량증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시장을 비롯해, 영업용 1톤 화물운송 시장의 차량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증차금지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차주들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구입했던 만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현 허가제의 운영체계가 바뀔 경우 시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물류신문은 2회에 걸쳐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 복마전 현장을 취재했다.  
   

▲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국내 택배기업들의 경우 일부 자가용 1톤 화물탑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배, 신규사업자 초기 투자만 4500 만원?

2014년 말 기준, 전국 1만3천여 운수사업자들 가운데 개별 1대 사업자들을 뺀 약 8700여개 운수사업체의 약 80%는 화물은 없이 영업용 번호판 대여(600여 만원)와 차량 관리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지입료(매월 20~30만원)를 받아 서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흡혈형태의 운수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1톤 영업용 화물차시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게 되면 지금까지 서민 운전자들의 ‘흡혈’ 형태 사업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번호판 권리금 거래 시장도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1톤 트럭 등록제 전환 검토 배경은 2~3년 전 차량가격 외 약 1200 만원 가량하던 1톤 사업용 화물차 번호(노란색)판에 대한 일종의 권리금이 최근 약 2800여 만원으로 급등한데 있다. 지난해 사업용 1톤 화물차량 가격은 1461만원. 택배서비스를 위해 탑 제작비용 300만원 가량을 추가하면 1톤 장비 가격은 1710 만원에 달한다. 여기다 번호판 권리금까지 치솟자 서민들이 육상운송 시장에 진입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

택배요금은 15년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택배 필수 장비인 사업용 1톤 영업용화물차 와 권리금 형태의 비정상적 번호판 가격은 2004년 이후 증차금지로 가격이 급등, 서민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 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경직된 현 화물차시장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위해 1톤 화물차에 한해 현 영업용 번호 운영체계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논의를 시작, 조만간 육상운송시장의 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청와대 지시로 1톤 영업용 화물차시장에 한해 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물류 현장에서 택배업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운전자 진입장벽 실례를 알아보자.
 
# 지난해 말 다니던 의류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폐업하자 실업 상태가 된 김 모씨(43, 남). 김씨는 여러 일들 중 택배를 선택, 일자리를 알아봤다. 김씨가 택배 일을 선택한 배경은 운전 실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초기 택배시장 진입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 초기 진입을 위한 비용은 너무 높았기 때문.

택배업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정의)에 따라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사용해야 할 화물차 가격과 영업용 번호판 확보해야 하는데, 영업용 화물차 증차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 앞서 설명한 대로 권리금이 붙어 약 5천 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개 당 2500원에도 못 미치는 택배 운송을 위해 무려 5천 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건 현 시장이 비정상임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다. 더구나 서민들에게 이 돈은 너무 큰 부담이다. 요즘 대세인 편의점 사장님들의 신규 점포 투자비도 이 비용보단 낮다.

▲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화물을 기다리고 있는 개별용달차량 전경.
■서민들 고혈 빠는 껍데기 운수법인, ‘철퇴’ 필요

3D업종으로 전락한 택배 일을 위해 초기 큰돈도 없고 몸만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는 결국 아래 방법으로 물류시장에 진입한다. 김씨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3843개의 운수법인 중 대다수인 껍데기 운수회사를 통해 계약 당일 영업용 번호판 대여 비용 500~600만원과 중고차 가격 800만원 대한 할부금, 그리고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20~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비로소 택배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1톤 영업용 택배차량 확보를 위해 껍데기 운수회사에게 돌려받지 못할 일회성 번호판 대여 비용 600만원과 지입료를 떼이는 부분이다. 이들은 절박한 서민들에게 영업용 차량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계속해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처럼 기생한다는 비난이 크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형국이 바로 육상운송시장의 현 주소다.

자본이 없는 김씨가  투자금 없이 택배일로 300만원의 수입을 얻으면 지입료와 번호판 비용으로 매달 약 50~60만원의 비용을 그냥 떼이고, 여기다 차량할부금까지 지불하면 하루 16시간의 노동으로 손에 쥐는 비용은 200만원 가량. 여기다 차량운영비와 유류비를 제외하면 정작 손에 쥐는 급여는 160만원 내외다. 현재 정부의 최저 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급여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개선하려는 1톤 차량에 한해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김씨가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아무런 대가없이 떼가는 운수법인의 몫에서 노동자에게로 돌릴 수 있다.

당장 껍데기 운수법인들이 맹목적으로 떼는 월 50~60만원은 사라지기 때문. 따라서 서민들의 시장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안정적 월수입을 위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12년간 맹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화물차 증차금지 법안 중 매년 물량이 증가로 수요가 많은 1톤 이하의 영업용 차량에 한해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운송 물동량을 갖춘 A 운수법인 차량운영 임원은 “현 화물차 증차금지는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에 나선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와 5톤 이상의 대형 영업용차량에 한해 현 법규를 유지하면 된다”며 “1톤 이하 영업용 차량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하로 숨은 흡혈귀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상 운수법인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합리적인 서비스가격과 운영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소화물 육상 물류시장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불합리한 권리금 체계를 탈피하고, 불로소득으로 서민들의 기생해 사는 껍데기 흡혈 운수회사들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성실하게 일한 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시장 기반이 이번 계기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는 2004년 이후 12년간 이어지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 허가제에 따른 시장의 왜곡 현황을 알아보고,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시장에 한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산업별 시장의 후폭풍 예상 시나리오를 취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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