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톤 이상 유조선 등에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설치 확대


유조선 화물탱크의 가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불꽃이나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사고를 막는 장치의 의무설치 기준이 2만톤 이상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에서 8,0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됐으며, 장치에 대한 성능요건도 장치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를 3월 9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월 1일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소급적용 된다.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는 화물탱크에서 불이 붙는 온도가 60도 미만인 고위험 화물을 싣고 내릴 경우 탱크 내부를 질소가스 등으로 채워 화물탱크 내 폭발 위험성을 낮추는 장치다.

8,000톤 이상 유류, 액체화학제품, 액화가스를 적재하는 선박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의 갑판 위에 싣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재 전용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물 분무창(water mist lance)은 컨테이너 외벽을 뚫고 내부로 물을 주입하는 창 모양의 장치로, 컨테이너 운송선박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적선의 소방설비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유조선 등 액체위험화물 운송선박의 폭발·화재사고 위험성을 크게 낮추고 컨테이너 화재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능력을 한 층 더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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