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면허도 상호 인정…협력 사업도 추진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및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교차점이자 내해인 카스피해의 중심 항만인 바쿠항을 운영하는 지역 내 물류 중심국가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물류와 에너지 수송 중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신항만건설을 비롯해 물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주요 자원 수출국으로 중앙아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 출발하는 에너지 수송 중심 국가다.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인접국인 조지아와 해운협정(2014년 1월)과 해기면허인정 협정(2015년 2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해운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이 중앙아시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대표는 서명에 앞서 회의를 갖고 양국이 해운·선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연구기관, 선원 교육·훈련 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선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와 해양플랜트 실습, 운영 기술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아제르바이잔이 유럽, 중앙아, 중동을 잇는 실크로드 교차점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물류 중심국가”라며 “우리 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중요한 국가이며, 해양플랜트 운영 등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상호 보완해 가며 윈-윈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규드랏 구르바노프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이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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