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가 수입하는 화물을 A사 소속 선박(이하 ‘본건 선박’)을 이용해 계속적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위 용선계약에 따라 본건 선박이 항구에 도착했는데, B사가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A사는 본건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을 접안하지 말 것과 선석을 배정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중개인에게는 선하증권 원본과의 상환 없이는 화물을 하역하지 말 것을 지시해 화물을 하역하지 않다가 두 달이 지나서야 하역을 완료해 체선료가 발생했다.

한편 B사는 본건 선박이 항구에 정박한 후 A사에게 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선하증권 원본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선하증권 원본의 소지인인 C사로부터 선하증권 원본 인수 없이 화물을 하역하는 것에 대해 A사에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A사에게 제시했으나 A사는 이러한 방안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위 사안에서 B사는 A사에게 체선료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B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A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보증도 관행은 운송인이 수하인의 편의를 위해 은혜적으로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 이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므로 A사가 보증장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A사의 귀책사유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해 양륙한 경우에 운송인이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운송인이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해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체선료의 약정이 용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운송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은 체선료의 법적 성질을 법정의 특별보수로 보는바, 이에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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