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규제 합리화 선행돼야

최근 물류산업을 둘러싸고 대(大)변화가 진행 중이다. 옴니채널과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물류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유통과 물류의 서비스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소비자의 상품구매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지구반대편에서 주문한 상품이 소비자의 안방으로 신속하게 배달되어야 한다. 물류서비스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해 진 것이다.

물류서비스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드론, 로보틱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이 조만간 물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한다. 물류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걸맞게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물류혁신종합계획에서도 ‘물류는 서비스’라는 관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재작년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산업의 육성 대상’으로 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현실은 영세성, 투자 부족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물류산업의 핵심 업종인 화물자동차운송업만 보더라도 전체 운행차량의 절대 다수가 개인운송사업자 소유이다. 이렇게 영세물류사업자가 많다보니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갈등도 많다. 이들이 경영적으로 안정되고 자생력을 가져야만 전체 물류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물류산업의 혁신은 시장구조의 선진화 실현과 물류기업의 자생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물류 서비스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물류 서비스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서비스 R&D 투자와 해외진출,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일 대통령이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서비스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우리 물류업계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물류산업이 중점 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면 유통․제조와 연계되는 물류스타트업 발굴, 녹색물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물류 R&D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당장 떠오르는 개선이슈에 보다 체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R&D 활성화 및 투자확대, IT활용 촉진, 중점서비스업 지정, 창업·해외진출 등의 지원, 특성화교육기관 지정 등은 물류산업의 숙원정책 실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년간 법 제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규제 합리화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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