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상향 조정, 투명한 검증반 운영을 위한 내용 포함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3월 7일(월) 입법 예고된다.

지난 2015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간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내용을 충실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던 평가기준이 마련된 것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평가 항목 점수가 각각 50%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로 인정된다.

검증반의 불투명한 운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검증반은 검증반장을 포함해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며 검증반장은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와 토론을 주재하게 된다. 또한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해 인력은행으로 운영하게 된다. 즉 실수요 검증 시 전문가 30인 중 10명을 랜덤으로 뽑아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 또한 통과여부만 통보했던 것을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를 통보하고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해 그동안 논란의 불씨가 됐던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 044-201-4014, 팩스 044-201-5601)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