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발표…5년 간 지위 인정

인천세관은 29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의 화물 관리인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자격조건으로는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신청한 업체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발표 시간은 업체당 15분 내외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30분 내외다.

심사기준은 크게 3가지로 △재무건전성 등 경영 일반사항(자본금, 부채비율, 경영계획, 유사사업 경험, 화물관리 서비스 등), △사업계획 등 화물관리 역량(보세화물관리 업무 이해도(규정, 절차, 조직, 인력 운영계획 등), 보세사 채용 현황, AEO 공인 여부 등), △시설 및 안전관리(화물관리시스템 및 지게차 등 장비 구비, 내부 통제시스템 적정 여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최종 심사결과 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로 결과를 확정하며, 최고 득점자가 복수일 경우 화물관리역량, 시설 및 안전관리, 경영 일반사항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한다. 단 화물 관리인 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 평가결과의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만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 관리인은 5년 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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