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곤의 쉽게 접근하는 FTA와 물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은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는 별도의 경제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 중국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까지 6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이다. 지난 1975년 7월 타이의 수도인 방콕에서 서명되었고, 지난 2006년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APTA는 FTA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APTA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담당하며, 검증은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원산지 결정기준
①완전 생산기준(A) :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다.
②원산국 부가가치 기준(B) :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이다.
원산지증명서 8번란의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기재하며, B 55%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③역내 누적 부가가치 기준(C) : 해당 참가국들의 역내에서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 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원지로 인정된다.
④최빈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 원산국 부가가치 기준(D 35% 이상), 역내 누적 부가가치 기준(D 50% 이상).
(3) 직접 운송 원칙(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①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적 또는 일시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나.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나.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다.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라.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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