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철강회사인 A사는 독일의 B사로부터 건설장비(이하 ‘본건 화물’)를 수입하기로 했다. B사는 독일 브레멘(Bremen)항에서 한국 포항항까지의 해상운송을 독일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했고, C사는 이를 다시 덴마크의 선박회사인 D사에게 의뢰했다.

이에 D사는 본건 화물을 선박에 선적 및 고박한 후 출항했는데, 인도양을 통과할 무렵 태풍으로 본건 화물의 고박이 풀어져 위치가 뒤틀리게 됐다. 그리고 태풍 경과 후 고박이 적절히 정비되지 못해 화물이 계속 동요되고 서로 부딪치면서 손상됐다(이하 ‘본건 사고’).

한편 C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하면, 운송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운송물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본건 사고에 관해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면책약관의 효력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선박 적부 시에 고박·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 중 그 고박·고정장치가 풀어져서 운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운송물 취급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본건 화물의 고박·고정장치가 풀리게 된 것은 태풍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인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82다카1533 판결).

따라서 본건 화물을 아무리 잘 고박했다고 하더라도 동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본건 사고에 관해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 중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대체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경우가 많고, ②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규정)는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82다카1533 판결).

다만 위 상법 제799조는 면책약관 중 전박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소위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소위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 제한 약관은 원칙적으로 위 상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82다카1533 판결).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