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재지정 됐지만, 신도시 출점은 무제한

▲ 서울 강서구 동네빵집 전경.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의 중소기업업종을 재 지정했지만, 신도시 출점제한은 해제해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 업계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동반위는 지난 2013년 2월 지정된 제과점업을 오는 3월1일부터 3년 기한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재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조원의 SPC그룹 파리바게뜨와 국내 최대 식음료부문 CJ그룹의 제빵업체인 뜨레주르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 중기적합업종 연장에 동의했으며 이번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이 불만스럽지만, 결정은 따르겠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두 개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들의 대외적인 언급은 이번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에선 완곡한 표현을 써가며 이번 동반위의 제빵업종 재지정을 불만을 표시했지만, 뒤에선 이번 결정으로 뒤에선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동반위의 제빵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결정은 앞에선 이들 대기업 빵집 확대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새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년 대비 2%내에서만 매장 수를 늘릴 수 있고, 동네 빵집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는 기존 규정을 일부 바꿨다.

‘500m 규정’의 예외 조항을 신도시와 신상권 지역으로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도시와 신상권에 대해서는 기존 2가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둔 것.

특히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른 개발 중 또는 개발 예정 인 지역에 한하며,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축되거나 철길ㆍ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등 새로운 상권이 생기는 경우다.

이와 함께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기존 매장의 영업 구역 내 이전도 허용, 만약 건물주가 직접 영업할 경우, 임대료가 폭등할 경우 등 경영상 이유가 있는 상황에 한해 프랜차이즈 빵집의 영업 구역 내 이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계열 빵집 프렌차이즈들은 서울 수도권 신도시인 위례나 김포등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 예정 신도시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신규 매장을 무제한으로 열 수 있게 됐다.

3월 말 위례신도시에서 중소 빵집을 계획하고 있는 김모씨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빵집이 포화상태여서 신도시에 빵집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번 동반위의 신도시와 신상권 예외 조항으로 대기업 빵집과 무한 대결을 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소빵집 관계자들은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사실상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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