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운항정지하면 100억원대 손실 불가피 해

▲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의 동일 기종인 보잉 777항공기 전경.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로 45일간의 최소 운항정지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의 운항정지처분에 또 다시 항소할지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약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어서 가득이나 어려운 현재의 재정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불시착 사고이후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지만 법원이 최종 불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은 기장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불충분한 교육과 훈련은 당시 기장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이어졌고 선임·감독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훈련기장은 사고기인 보잉 777기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비행한지도 10년 만이었다”며 “교관기장은 이 비행이 교관기장으로서 첫 비행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운항경력과 공항의 이착륙 난이도 등의 사정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자(중상자) 수와 재산피해에 따른 기준상 운항정지 90일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1/2로 운항정지를 감해 45일로 처분됐었다.

한편 앞서 있었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9일부터 90일 동안 인천공항~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노선에서 무조건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만 운항정지 효력이 유효하다. 하지만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에 또 다시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공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고려해도 합당해 보인다”며 “향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전 이미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이 사고 후에도 같은 공항의 착륙 과정에서 접근 실패 및 복행(착륙하지 않고 재이륙)한 사례가 다시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항공기 사고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7일(미국 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 아시아나항공에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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