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본안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듯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 이하 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제기했던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에 대해 “쿠팡 로켓배송에 위법성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에 제기했던 쿠팡의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로켓배송의 행위금지에 대한 결정이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구매자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인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의견은 쿠팡의 로켓배송에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재판부 의견이 “소송 기각 결정으로 로켓배송이 합법하다”는 쿠팡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가 제기한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협회는 “쿠팡의 주장대로라면 법을 우회,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유명무실화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화물운송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을 준수하며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해온 종사자들의 역차별과 피해가 우려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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