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발급한 추천서 등 필요해

지난 1월 SK해운(주) 소속 유조선 2척이 이라크 바스라(Basrah)에 입항, 9개월 만에 원유수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2015년 4월 3일부터 선원 안전을 우려해 여행금지국인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6개국에 대해 국내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 선사들이 원유, LNG, 자동차 등을 운송하는 곳으로, 정부의 입항금지 조치로 인해 외국선박을 이용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선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해운기업의 영업손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상기 국가에 입항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상륙하지 않고 하역하는 즉시 출항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확보, 국내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한국인 선원의 예외적인 여권사용을 허가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번 여행금지국가들에 대한 선박 입항 허용조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외교부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며 “아울러 여행금지국 선박 입항 허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해양수산부의 추천서 발급에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배려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선주협회와 외교부, 해양수산부는 이라크 이외의 다른 여행금지국가들에 대한 선박 입항 허용 방안을 해당 국가의 안보 상황과 선원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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