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곤의 쉽게 접근하는 FTA와 물류

1. 개요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주로 완제품 제조국 및 중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자본의 투자국, 디자인의 수행국, 기술의 제공국, 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FTA 협정의 목적 상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을 기술한 것이다. FTA 협상 시 자국의 생산형태, 수출경쟁력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을 결정하려고 한다. 여기에 각 업계의 로비까지 더해지며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각국은 관세양허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시장 개방에 취약한 산업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원산지 규정의 정치·경제적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이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일단 엄격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원산지 규정은 그 규정이 속한 무역제도의 목적에 따라 특혜규정과 비 특혜규정으로 구분된다. 특혜규정은 FTA와 같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고, 비 특혜규정은 관세 특혜 목적이 아닌 원산지 표시 목적, 통계 목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 원산지 규정은 크게 EU의 PANEURO 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 모델로 구분된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은 고유의 FTA 원산지규정 모델이 없고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표 1>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정리했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체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또한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세분화된다. 보충적 기준에는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상품 또는 재료, 세트물품 등이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가공원칙이 있다.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은 <표 2>와 같은 명칭과 약어로 정리된다. 완전생산기준은 WO,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CC,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CTSH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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