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수송위해 설 성수품 통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허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내부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등을 완화하기 위해 평상 시 3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7:30~9:30와 18:00~20:00까지, 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7:00~22:00까지 화수4거리부터 용현사거리, 길병원사거리, 송림오거리 등 도심 내부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시는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해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수송 대책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중 농축수산물, 제례용품, 공산품 및 택배 등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주선화물협회에서 배부하는 설 수송 스티커를 배부 받아 화물자동차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통행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통행 허용으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함으로써 영세한 화물운송업체 및 서민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