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항인근 주민에게 가장 큰 환경문제이다.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는 항공기의 공기역학적인 측면 개선과 엔진성능 개선을 통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항 인근 주거지역의 확대와 운항 편수 증가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 소음감소 이륙절차 개발대한항공은 이·착륙 절차의 개선을 통한 소음 감소를 위하여 각국 공항에서 요구하는 소음감소 이·착륙절차를 절대 준수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소음감소 이륙절차(NADP :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를 각 공항 주변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추가적인 기술과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 ICAO 소음감소 이륙절차
- NADP 1 방식 : 항공기의 성능 범위 내에서 일정한 고도(245m) 이상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후 엔진 출력을 줄였다가 고도 약 900m에서 Flap(항공기 날개의 뒤에 붙이는 고양력 장치)을 접어 가속하는 방식이다. 공항 주변의 거주구역을 낮은 엔진출력과 높은 고도로 통과함으로써 고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김포공항)
- NADP 2 방식 : 처음에는 규정 이륙추력으로 상승하며 고도 245m 이상에 이르면 Flap을 넣으면서 고도 약 900m에 이를 때까지 가속하는 방식이다. 거의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상승비행을 하다가 공항주변이나 도심을 벗어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승추력으로 바꾸어서 상승비행을 한다. 거주지역이 공항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사용하는 소음감소 이륙방식이다(인천공항).
ICAO는 1969년 민간항공기에 대해 처음으로 소음규제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여왔다. 현재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Chapter3이상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2006년 1월부터 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세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의 총합이 Chapter3 소음기준보다 10EP-NdB이 더 낮은 Chapter4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06년 이전에 승인을 받은 모든 항공기를 포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127대의 항공기 모두가 소음 수치상으로 ICAO에서 규정하는 소음기준 중 최고 기준인 Chapter4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ICAO Chapter 2,3 및 Chapter 4를 다시 세분화하여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한다. 대한항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종은 현재 가장 조용한 6등급에 속한다.◇ 소음부담금
대한항공은 항공기 이륙 시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기준 초과 항공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현재 항공사에서는 각국 공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 시마다 소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항공사에서 납부한 소음부담금은 공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대한항공, kr.korea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