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대한항공

소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항인근 주민에게 가장 큰 환경문제이다.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는 항공기의 공기역학적인 측면 개선과 엔진성능 개선을 통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항 인근 주거지역의 확대와 운항 편수 증가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 소음감소 이륙절차 개발
대한항공은 이·착륙 절차의 개선을 통한 소음 감소를 위하여 각국 공항에서 요구하는 소음감소 이·착륙절차를 절대 준수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소음감소 이륙절차(NADP :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를 각 공항 주변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추가적인 기술과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 ICAO 소음감소 이륙절차
- NADP 1 방식 : 항공기의 성능 범위 내에서 일정한 고도(245m) 이상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후 엔진 출력을 줄였다가 고도 약 900m에서 Flap(항공기 날개의 뒤에 붙이는 고양력 장치)을 접어 가속하는 방식이다. 공항 주변의 거주구역을 낮은 엔진출력과 높은 고도로 통과함으로써 고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김포공항)
- NADP 2 방식 : 처음에는 규정 이륙추력으로 상승하며 고도 245m 이상에 이르면 Flap을 넣으면서 고도 약 900m에 이를 때까지 가속하는 방식이다. 거의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상승비행을 하다가 공항주변이나 도심을 벗어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승추력으로 바꾸어서 상승비행을 한다. 거주지역이 공항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사용하는 소음감소 이륙방식이다(인천공항).

- 김포공항 소음감소 이륙절차 개발: 대한항공은 ICAO의 NAPD1 절차를 추가 검토한 결과, 공항 남쪽에 위치한 근거리 소음 민감지역을 비행할 때에는 고도 456m에서 추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공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소음 민감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기존의 912m보다 더 상승하여 1,215m에서 가속 및 Flap을 접는 것이 소음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이륙절차를 회사 정책으로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 대한항공은 2007년 11월부터 김포공항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해 온 연속강하접근(CDA, Continuous Descent Approach)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CDA 절차는 최종고도까지 일정 강하율을 계속 유지하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계단식 강하에 비해 소음감소와 함께 CO₂배출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 ICAO 및 국내 항공기 소음기준
ICAO는 1969년 민간항공기에 대해 처음으로 소음규제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여왔다. 현재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Chapter3이상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2006년 1월부터 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세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의 총합이 Chapter3 소음기준보다 10EP-NdB이 더 낮은 Chapter4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06년 이전에 승인을 받은 모든 항공기를 포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127대의 항공기 모두가 소음 수치상으로 ICAO에서 규정하는 소음기준 중 최고 기준인 Chapter4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ICAO Chapter 2,3 및 Chapter 4를 다시 세분화하여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한다. 대한항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종은 현재 가장 조용한 6등급에 속한다.

◇ 소음부담금

대한항공은 항공기 이륙 시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기준 초과 항공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현재 항공사에서는 각국 공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 시마다 소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항공사에서 납부한 소음부담금은 공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대한항공, kr.korea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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