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결항일땐 전화 문자로로 꼭 알려야

앞으로 항공권 취소나 환불 요건이 강화되고, 항공기 지연·결항 등도 일정이 바뀔 때 마다 반드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이용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1597건에서 2012년 2931건, 2014년에는 6789건으로 해마다 급증, 근본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기준은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으로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부과 요건 등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가 항공권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기 지연·결항 시 항공사는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운항일정 변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 등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 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 국내운송 3시간) 대기도 금지한다. 만약 지연될 경우는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항공기 이용객 김우철씨(42, 남)은 “지금까지 소비자원등을 통해 구제받던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 주기식 처벌이 계속되는 한 항공사의 고객보호 강화는 어렵다”고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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