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시설보안료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고시

앞으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이 국가와 항만공사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확대되고, 보안료도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개정해 2015년 12월 28일 고시하고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선사, 화주 등 항만 이용자에게 받는 것이다.

보안료 징수요율은 선박보안료는 톤당 3원, 여객보안료는 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의 경우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일반화물은 톤당 4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 9・11 사태 이후 국제적인 항만보안 강화와 보안장비 고도화로 항만보안비용이 연간 약 1,1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선사, 화주 등 항만시설이용자의 부담 및 타 항만으로의 물량 전이가 우려되어 항만시설보안료의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요령 개정을 통해 국가 및 항만공사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보안비용 재원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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