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처벌 강화…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시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불공정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적화물 적발 시 최고 허가취소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과적화물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도록 바꾸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적화물의 주선 혹은 위탁이 적발되면 1차 처분은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이며, 2차 처분은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3차 처분은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화물 위탁증을 미발급한 경우 1차 처분은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2차는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이다. 3차 처분의 경우 과적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시킨다.

다만 화물 위탁증이 없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은 발급 예외를 인정한다.

콜밴의 부당요금 문제를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즉, 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부당요금 수취가 적발될 경우 1차 처분은 운행정지 10일, 2차는 운행정지 30일, 3차는 감차다. 또한 부당요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1차 처분은 운행정지 30일이며, 2차는 운행정지 60일, 3차는 감차 처분이다.

위·수탁계약서 조사 기준 마련…유가보조금 기준도 손질
국토부는 올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임시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 기준도 손을 봤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위・수탁차주로 정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를 대상으로 경유나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법적 운행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도 1회 위반 시 6개월 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영구 정지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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