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즉시 관세인하 33%, 항공 해운 물량 증가될 듯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물량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년간 진행돼 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타결, 국제물류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TA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제4라운드 협상 주요내용을 타결했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등 7개국이 회원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품목 수 28%와 관세인하율 33%의 양허수준을, 기타 회원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한편 물류시장은 이번 APTA 회원국들간 합의 체결을 반기고 있다. 이들 7개국의 지난해 기준 수출액은 전체 물동량에 27.9%에 달할뿐 아니라 주요 개도국들로 이뤄져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도 큰 시장이기 때문.

특히 이번 협정체결은 발효 즉시 관세감축(평균33%)이 되므로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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