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화물운송 실적신고 의무 대상에서 국제화물주선업자(운송주선사업자)가 제외됐다.

지난 9일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제화물주선업체들에게 부과됐던 실적신고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당초 국제화물주선업체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에서 국제화물주선업자를 화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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