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물류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

지난 5월 도시 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도시 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심 내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배송시간 단축으로 반일‧정시배송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단지 내부의 물류‧IT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며 물류컨설팅‧IT솔루션‧마케팅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리라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물류‧유통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정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규정을 마련하였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물류기업의 입주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법안이 공포 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