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는 제외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을 지난 11월 18일부로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방식의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하며,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 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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