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운송인 A사는 B사가 베트남의 C사로 수출하는 아동용 완구 100-a류 총 1,200점, 100-b류 1,680점, 도합 2,880점(이하 ‘본건 화물’)에 관해 B사와 부산항에서부터 베트남 호치민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사는 B사가 제시한 선적의뢰서와 동일하게 선하증권의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란에 ‘40′×6(120plts)’, ‘봉인번호(seal no.)’란에 ‘p/no. 1-120, c/no. 1-2,880’,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 : 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120plts(2,880units) of 100-a 1,200units, 100-b 1,680units’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B사는 부품 등을 포함해 아동용 완구 한 세트마다 1개의 종이상자(1 unit/carton)로 포장한 다음 1개의 파렛트 위에 24개의 위 종이상자를 올린 후 1개의 컨테이너당 20개의 파렛트씩 6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하였다.

그런데 운송 중 1개의 컨테이너 안에 든 화물 전체(20파렛트, 480유니트)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안에서 상법 제797조에 따른 A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단위가 파렛트와 유니트 중 어떤 것인지가 문제된다.

A
상법 제797조 제1항 본문은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위 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에 관해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보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란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 중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2. 선고 2002다44267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선하증권의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란에는 파렛트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란의 기재가 다른 란의 기재보다 우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봉인번호’란에는 유니트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포장의 숫자로 볼 수 있으므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포장 단위는 유니트라 판단된다.

운송인은 송하인의 선적의뢰서에 따라 선하증권에 포장의 수 및 포장의 종류 등을 기재하게 되므로 운송인 및 송하인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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