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곤의 쉽게 접근하는 FTA와 물류

1. 한-중 FTA 협정문 구조
한-중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22장으로 구성(부속서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장으로 채택한 것은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이다. 최근 중국으로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실행 중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중 FTA 전자상거래 규정을 살펴보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한-중 FTA 협정문 제13장 전자상거래 전문

제13.1조 목적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 그 이용 및 개발 촉진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13.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들 간에 불합치가 있을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들이 우선한다.

제13.3조 관세
각 당사국은 현재의 세계무역기구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미부과 관행을 유지할 것이다.

제13.4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어떠한 당사국도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법률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국내 법률을 유지한다.
가.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적절한 전자 서명과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법률.
나. 전자거래에 대한 자신의 전자 인증이 전자 인증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 인증 기관이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법률.
3. 각 당사국은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해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인증서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13.5조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제13.6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될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13.7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법과 규정, 규칙과 기준, 그리고 우수한 관행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훈련 활동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의 교류, 협력 활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 협조적인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제13.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전자 거래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에 관여한 당사자들에 대해 신빙성과 신뢰성 검증을 제공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적,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발생,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3.9조 분쟁해결의 적용 예외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3. 한-미 FTA, 한-중 FTA 특송화물 규정 비교
한-미 FTA 협정문 제7.7조에는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중 FTA 제4.15조 특송화물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원론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다. 향후 한-중 FTA 재협상 시 한-미 FTA와 같이 미화 200달러 면제 규정을 넣을 수 있다면 한-중 FTA를 활용한 역직구 화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4.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혁신을 위한 32개 방안
통관 절차의 간소화, 국제전자상거래 품목 확대, 품질 리스크 관리, 금융 자유화, 세금 혜택 등 혁신 방안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상하이, 닝보, 항저우, 정저우, 충칭, 광저우, 시안, 칭다오, 선전 등을 9개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항저우를 유일하게 2015년 6월 종합시범구로 지정하였다. 중국으로의 역직구 활성을 위해서 다음의 혁신방안이 한-중 FTA 재협상 시 전자상거래 규정에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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