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기업인 A사는 미국 기업인 B사로부터 변압기 및 부품 1세트(이하 ‘본건 화물’)를 미화 40만 달러에 FCA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에 관하여 부산항에서 미국 항구까지의 해상운송을 국내 운송기업인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이를 다시 선박기업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본건 화물은 해상으로 운송된 후 예정된 미국 항구에 도착하였는데, 미국 항구에서 D사와 하역계약이 체결된 하역회사 E사 직원의 과실로 본건 화물이 하역 중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상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 전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에 관한 상업송장(이하 ‘본건 상업송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C사도 본건 상업송장에 기재된 본건 화물의 가액을 알고 있었으며, 본건 상업송장에는 A회사의 이름 및 주소, 본건 화물의 명세, 수량 및 가격, 주문일자와 해상운송, 무역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본건 사고에 관하여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97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어 운송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도착지에서 양륙, 인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상법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법 제797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해상운송인이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건에서 A사가 C사에게 보낸 상업송장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건 상업송장에 화물의 매수인의 이름 및 주소, 화물의 명세, 수량 및 가격, 주문일자와 해상운송, 무역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뿐 A사와 C사 간에 체결된 본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건 상업송장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결국 C사는 본건 사고에 관하여 상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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