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화물차 5대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한 아테고 화물자동차가 엔진, 등화장치 등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주행 중 단선되어 엔진 시동꺼짐, 등화장치 미점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제작된 아테고의 화물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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